익산시가 매일시장 상인회에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매일시장 고객지원센터 내 1층 문화쉼터(카페)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다.

23일 시에 따르면 매일시장 문화쉼터(카페)는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장 고객 및 상인들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해 운영됐다.

하지만 민간위탁자(상인회)가 익산시의 동의 없이 전대해 매일시장협동조합에서 문화쉼터(카페)를 운영하고 불법으로 확장 운영해오다 지난 2020년 5월 자진 철거했다.

익산시는 상인회의 부적절한 운영과 관련해 강력제재 및 행정명령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또 최근 장보기도우미 회계업무 취급에 관련해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 엄중 경고 및 상급부서인 전북도에 통보했다.

매일시장 상인 김모(58)씨는 “익산시의 강력한 조치에 대해 상인회는 반성하고 상인회의 목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 고객들의 편의증진에 전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