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서장 김장수)는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강화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주요내용은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50만L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 11∼12년 주기로 실시하던 정기검사의 명칭을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고 4년 주기의 중간정기검사를 도입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6월 10부터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관리을 위해 위험물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교육을 받아야 위험물 운반의 자격을 신설하여 위험물 수송안전을 강화한다.

특히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강력한 법집행을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장수 소방서장은 “위험물제조소등에 정기점검 관련 안내문 발송 등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사전 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관계인이 개정 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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