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에 게재된 ‘장수 모 초등학교 유부남교사와 미혼여고사의 부적절한 애정행각’ 과 관련해 감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두 교사를 즉시 분리하고 인사 조치를 취할 것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유·초·중학교에서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교육청은 사안이 중대하고 판단해 직접 감사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결과 해당 교사들에게 제기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유부남교사 A씨와 미혼여교사 B씨는 수업시간을 사적용무로 사용하며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로서 학생들의 안전지도 등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가 하면 이를 영상 및 사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수업시간 중에 연인들이 사용할 법한 은어와 표현들이 담긴 메시지를 교환하기도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들이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장수교육지원청에 징계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징계위를 구성해 조만간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초 국민신문고에 “장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씨와 B씨가 수업시간 뿐 아니라 현장학습체험에서도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였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0월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서 A씨가 6학년 교실 복도에 소파에 누워 쪽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B씨가 촬영하며 장난치는 장면이 나온다며 학생들이 봐도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등교사는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도덕성이 높아야 함에도 신성한 학교에서 부정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두 교사는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다며 두 교사를 파면하고 이후 교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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