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를 2021년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말했다.

부안군 총 체납액은 이달 현재 21억 75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4명으로 이들의 체납액도 4억 91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체납액 규모를 대폭 낮춘다는 목표로 체납자 전체에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압류 및 공매처분 예고를 통해 비대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추진단을 오는 5월 말까지 운영해 11억 65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다는 목표다.

재산압류, 공매처분, 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체납처분과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이 있으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버티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비양심 체납자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반면에 납부의사가 분명하고 재기를 위해 노력 중인 영세사업자 등 어려운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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