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아파트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민에게 경량칸막이 등을 활용한 피난방법을 사전 숙지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현관으로 대피하기 힘든 상황에 대비, 바로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벽체로서, 누구나 쉽게 파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1992년 10월 이후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 발코니에는 세대간 경계벽을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또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화재에 1시간 이상 견길 수 있는 내화구조로 만들어진 대피공간이 설치돼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장수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입주민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불 나면 대피 먼저 ▲세대 내 경량칸막이ㆍ완강기 이용 탈출 ▲실제 고층 건축물 화재 사례 공유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장수 소방서장은 “공동주택 및 아파트 세대 내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비상탈출구로 평상시 사전 위치를 확인하고 장애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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