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22일 군산시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오후 8시시∼익일 오전 8시) 주민신고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신고 가능 시간대에도 1인 2대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촬영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앱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단,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신고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전과 같이 제한이 없다.

이와 관련, 지난해 불법주정차 단속 건 수 2만4850건 중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건수는 4,550건으로 18.3%에 해당하며 과태료는 1억6000만원에 이른다.

이중 절반 이상이 사고위험이나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며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행정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한 사람이 심야에 10∼15건씩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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