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영세어민들을 대상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활어를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산물유통자 A씨(43) 등 3명을 직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해 수십억을 편취하고 해외로 도피한 B씨(56)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도 이들을 도와 어민을 유인하고 활어를 유통한 혐의로 운송책 C씨(62)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차명계좌 등을 제공한 2명은 타관에 이송했다.

직구속 기소는 경찰이 혐의없음 또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전북 고창 등 전국적으로 어민 13명에게 37억원 상당의 활어를 139차례에 걸쳐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수산업계의 거래 관용으로 인해 양식 수산물의 유통이 개별적 유통업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부도어음 등 부실담보를 제공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 주범의 혐의를 포착,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건을 모두 병합해 관련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다수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형사법령 개정에 따라 불송치되는 혐의없음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 사건 암장을 방지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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