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산지를 전용하거나 토석채취 등 일시로 사용할 경우 예치 및 부과되는 복구예치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를 변경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산지를 전용하거나 토석채취 등 일시로 사용할 경우 전용 및 사용기간에 맞춰 복구를 담보하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예치하는 산지복구 예치금액은 16일부터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

복구비 단가는 산지전용지 및 채광·토석채취(채석, 토사채취)지의 사업별, 경사도별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고시단가에 따라 복구비 인상분에 대해 추가 예치해야 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을 때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지난해보다 1.0% 정도 소폭 인하됐으며, 단위면적당 부과되는 단가는 준보전산지 ㎡당 6790원, 보전산지 ㎡당 882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당 1만3580원이다.

박성호 산림녹지과장은 “산지 복구비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때 이를 복구하고 대체할수 있는 산림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가 예치하고 부담하는 것”이라며 “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예치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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