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50km/h 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낮아진다.
또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도로 접속부 경계석 턱도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지역도로에서 저속 통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며, 고령자가 안전하게 보행 및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도로는 50㎞/h 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더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행 편도 1차로 60㎞/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80㎞/h 이내다.
또한, 대중교통의 승하차․환승 등을 감안하도록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막, 도로변 소형공원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석 등으로 차도·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사고 위험이 공간적으로 차단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바퀴가 작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 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없애고, 원만하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곡선부(커브길)의 회전반경을 크게 했다.
회전반경은 설계속도 10km의 경우 자전거도로는 5m,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는 7m이다.
아울러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30㎞/h 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하고, 일방통행 도로 지정 등으로 차량 통행을 감소시킨다.
이에 더해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및 충분한 점자블럭을 설치토록 개선했다.
고령자의 느려진 신체기능을 반영한 설계기준도 제정됐다.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능력을 감안해 평면교차로에서 차로를 확폭할 수 있게 하고, 분리형 좌회전차로, 노면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해 심리적 안정감을 높였다.
또한, 고령자를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대기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고령자의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시간 부족이 예상되는 횡단보도는 중앙보행섬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교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주행 및 보행 환경의 도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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