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7일 한빛원전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공사가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혀 만일의 방사능 유출피해에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가동을 시작한지 35년이된 노후 원전을 인근에 두고 있는 전북이지만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정부의 안전대책이 미흡한 만큼 최소한 방사능방재지휘센터라도 전북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원전사고가 되풀이 되면서 가동과 중단, 재가동의 불안전한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 인근 주민들의 우려, 인내는 이제 한계에 달할 정도다. 승인받지 않은 모조부품을 사용해 문제를 일으키더니 이젠 핵분열을 제어하는 제어봉의 삽입통로인 원자로헤드 관통관 2개의 용접을 자격도 없는 작업자가 수행한 사실 까지 드러났다.

방사능유출 차단을 위한 방호벽에 260여개의 공극까지 발생했던 터라 이제 한빛원전에 대한 지역 인식은 불신과 불안을 넘어 공포의 대상으로 까지 여겨질 정도다. 더구나 지난 13일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원전신뢰도에 치명상을 입은 한빛원자력발전소 등의 노후 원전 사고에 대한 인근 지역민들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원전사고가 발전소 소재지는 물론 인근 지역에 까지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도내 정읍전역과 고창·부안 일부지역은 한빛원전과 관련된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불안감은 더하다. 실제 정읍시가 수행한 '한빛원전 사고 대비 행동매뉴얼 수립 용역' 은 한빛원전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읍지역이 직접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결과까지 내놓고 있다.

전북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찾아 원자력발전소 방사능유출 사고에 대비한 제2 방제센터 설립을 요청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서두를 일인 이유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원전소재지 지자체가 독점해온 원전세 사업비의 모든 위험지역 고른 분배를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의 국회 재논의 역시 시급하다.

원전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는 만큼 더없는 안전을 절대적으로 요구한다. 원전사고는 지역을 떠나 곧 국가의 대재앙임이 확인되고 있다. 사고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독과 점검은 물론 원전인근 주민의 불안해소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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