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광수)는 지난 1월 초기에 주택화재를 진화해 인명과 재산피해 경감에 기여한 조모(51·남)씨에게 소화기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 30분께 삼천동 3가에 위치한 자택보일러실에서 난 불이 바로 옆에 있는 기름탱크(400L)로 옮겨 붙기 직전 소화기를 이용해 진압했다.

완산소방서는 조 씨에 대해 소화기를 써 화재연소확대를 막고 진압에 기여한 공로로 사용한 소화기의 두 배인 두 대의 소화기를 전달했다.

더블보상제는 이처럼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초기에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길을 진압하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되어 대피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칠성 방호과장은 “평소 가정에 소화기와 감지기 한 대 이상 비치해두면 이렇게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며 “올해로 두 번째 더블보상자가 나왔으니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소화기 설치율과 안전한 주택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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