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경찰서 민원실장 전근수 경감

/무주경찰서 민원실장 경감 전근수

 

민원실에서 근무하면 지정차로 위반이나 전용차로 위반에 단속되었다며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1932년 건설당시 1만 3천km였던 독일의 아우토반은 전체 길이 절반 정도가 속도 무제한이며, 12톤 이상 화물을 제외하고 이용료가 무료이다.

 

아우토반에서의 사망자 수는 1990년 1,470명에서 2013년 428명으로 70% 감소하였으며, 부상자 수는 동 대비 2만 7,443명에서 1만 8,452명으로 33%가 감소했으며, 사망자는 1만 명당 0.7명으로 한국 2.4명의 1/3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7월 중부 상행선 1차로를 이용하여 앞차를 추월 하는 66대 중 2차로로 복귀한 차량은 5대뿐이었으나, 독일은 1차 로로 진행 하던 17대 중 16대가 1차로 추월 후 2차로로 복귀하였다.

 

지정차로를 어기는 한 대가 결국 100대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한다.

 

독일 교통당국은 ‘1차로 비워두기’의 ‘킵 라이트(Keep right) 원칙을 고수 하고 있다.

 

“왜 뻥 뚤린 1차로를 비워두는가?” 질문에 ’건널목을 건너지 않는 것만큼 운전자의 몸에 베었다’는 독일연방도로연구소의 케르스틴렘케 박사의 연구 결과가 있다.

 

독일 경찰은 아우토반에서 법규 위반차량 발견 시 위장 경찰차가 지붕 위에 푸른 경광등을 얹고 ‘STOP’ 팻말을 차량 밖으로 빼들고 단속한다.

 

우리나라도 고속도로에서 시작하여 일반도로까지 암행순찰차의 단속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난폭운전과 보복 운전이 많이 감소하였음은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사실이다.

 

아우토반에서 추월할 때 추월하려는 차보다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으면 벌금 80유로(약 10만원)이며, 화물차 두 대가 맞닿은 차로에서 45초 이상 비슷한 속도로 주행 시 벌금 20유로(2만 5천원)를 부과한다.

 

단속을 1% 강화하면 사고가 0.3% 감소하며, ‘단속이 미비하면 호수의 물이 탁해지지만, 교육이 부족하면 물 전체가 썩는다‘는 말이 있다.

 

오늘의 아우토반 질서는 위장 경찰차가 사소한 위반행위까지 엄하게 단속한 결과이다.

 

1차로! 잠시 비워두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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