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춘 변호사

지난 25일 대한방직부지 개발방안을 모색하는 전주시 시민공론화 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전주시에 최종안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개발사업자의 개발계획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방직부지 개발방안은 개발사업자인 ㈜자광이 2017년 매입 후 153층(470m)높이의 익스트림타워와 60층짜리 초고층 주거 공간 300세대, 복합컨벤션센터 조성 등이 포함된 개발제안서를 전주시에 제출했으나 전주시가 장기적 도시개발계획과 맞지 않는다며 반려한 바 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계획은 1999년 당시 13,000명 거주인구를 산정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금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도심의 과밀화와 교통 혼잡, 주차용지 부족으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등 난개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민공론화 위원회에서 내놓은 대안은 개발에 치우친 사업자의 제안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아 현재 전주시민이 겪고 있는 불편해소와 문제해결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담긴 접근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주체는 전주시이다.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시점이 2005년이다. 도시개발 계획 수립과 운영권한을 지방에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의 뜻과 의중을 잘 살펴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해야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대한방직부지 개발논의 방식에 있어 전주시의 행태는 시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도심개발의 모범사례를 살펴보면 영국 셰필드의 경우 도심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정보 첨단산업과 문화지구를 조성하여 쇠퇴한 철강 산업도시에서 첨단산업 문화도시로 재탄생하였다. 이밖에도 독일 루르 엠프셰파크나 프랑스 파리 앙드레시트로엥 공원 등 방치된 공장부지를 재활용한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는 많이 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도심의 과밀화를 심화시키는 개발이 아닌 면밀한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첨단산업과 생태환경, 문화중심 지역으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이는 도시계획의 세계적인 흐름이고 도심 개발의 시험대에 놓인 전주시에도 시사 하는바가 크다.    

대한방직부지는 전주시에서 미래세대에게 남은 유일한 공간이다.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고 개발보다 복지가 우선시되는 시대인 점을 고려하면 첨단산업과 생태환경이 결합되어 시민의 편익과 복지에 기반 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하고 그런 면에서 개발사업자의 수익보다는 공공의 복리가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

역사적 전통과 문화유산을 잘 간직하고 있는 전주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꾀하고‘가장 한국적인 도시’이자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의 마스터플랜에 기초한 공적개발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대한방직부지 개발의 청사진은 시민공론화위원회에 미룰게 아니라 의사결정의 최종주체인 전주시가 결정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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