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이 수도권 주택시장에 초점을 맞춰 오히려 전북도민들의 부담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소비자정보센터)가 17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아파트 중개 보수 요율을 기존 0.4%에서 0.5%로 0.1%p 올려 이유 없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즉 3억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가 150만원으로 기존 120만원 보다 30만원(25.0% 인상)이나 소비자 부담이 증가한다. 
소비자정보센터가 2020년 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의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 아파트 거래량은 2만9865건이었으며 전체 거래량의 99.5%(2만9711건)가 6억 미만의 거래였다. 
지난 8일 권익위 의결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에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의 핵심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급격히 상승한 9억 이상 주택 매매와 집 없는 세입자의 중개보수 비용부담을 완화하자는 데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중심의 정책에 의해 전북도민 99.5%가 오히려 중개보수 인상 부담을 떠안아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권익위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9억원 이상 주택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차액을 활용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9억원 초과 12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0.9%에서 0.7% 낮아진다. 
반면 2억 이상 6억 미만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0.4%에서 0.5%로, 6억 이상 9억 미만은 0.5%에서 0.6%로 수수료율이 오른다.
12억원 초과 금액은 수수료율이 0.1~0.4%로 낮아지는 대신 중개료 누진 가산이 적용된다. 
지난해 전북지역의 6억 초과 9억 이하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147건으로 전체의 0.49%, 9억 초과 12억 이하는 6건(0.02%), 12억 초과는 1건(0.003%)에 그쳤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 구경을 했다면 앞으로는 발품을 판 ‘수고비’ 명목으로 일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논란이다.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발품을 들여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 제기에 따른 것이다.
전주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수도권 중심의 정책제안으로 지방소비자가 소외되고 오히려 요금인상의  책임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밀한 현장분석과 시장조사가 필요하다”며 “정보 비대칭 시장에서 중개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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