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서장 제태환)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홍보에 적극 나섰다.

16일 소방서에 따르면 위험물 운반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 운반자에 대해 자격취득 및 교육 이수 의무가 추가되어, 올 해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올 10월 21일부터는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와 사용 중지 및 재개 신고의무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3개월 이상)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중간 정기검사제도 신설된다.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50만 리터 이상)에 대해 11 ~ 12년 주기로 실시하던 정기검사의 명칭을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고, 4년 주기의 중간정기검사가 새롭게 도입되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완주소방서 홈페이지 및 방호구조과(☎290-0241)로 문의하면 된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군민들에게 제도개선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조기에 개정 법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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