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15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임을 알렸다.

군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시설은 당초 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 아니었으나, ‘강릉 펜션 가스사고’,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 농어촌 민박시설에서 잇따라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10일부로 농어촌민박시설도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추가했다.

이에 군은, 관내 농어촌민박시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나섰다. 읍·면에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가입유예 특례기간이 6개월이 주어져 오는 6월 9일까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홍보했다.

정홍기 안전재난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보험으로써 가입기간 내 보험 미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농어촌민박시설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일반적인 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인 점과 차이가 있다.

보험료는 대상시설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100㎡기준 연간 2만 원 정도이며, 보상한도는 신체피해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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