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전북지역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에 적용되던 영업시간 제한이 오는 15일부터 해제된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현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각각 조정했다”며 “전북도 정부 방침과 도내 여건을 고려해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리 1.5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거리두기 조정으로 모임과 행사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500명 미만으로 개최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노래, 구호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인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동창회, 계모임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2주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과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의 경우(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는 제외된다. 모임·파티 등 지나친 완화 분위기 방지를 위해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된다.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은 밤 10시부터 오전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유흥시설 6종은 시설별로 춤추기 금지, 테이블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등 중점관리시설 4종과 실내체육시설은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그 외 결혼식장, 장례식장, 오락실,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등 일반관리시설 12종도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또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등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을 적용하게 된다.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종교 행사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다.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서의 주1회 이상 PCR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완화는 이동, 모임, 사람 간 접촉 증가로 이어져 언제든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빈틈없이 실천하는 것만이 나와 내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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