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전국의 유흥시설도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그러나 3차 유행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안’을 2주간 적용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방역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민생의 균형점을 찾으려 고심이 많았다”면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하루 300-4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12월 8일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상향된 지 68일 만이다.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진 것이 단계 완화 배경으로 꼽힌다.

정 총리는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방역을 과감히 시도한다”며 “이를 디딤돌 삼아 3월부터는 지속가능한 방역으로 발전시켜 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약 48만 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 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다만 각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

3차 대유행 국면의 핵심 방역수칙이었던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현행대로 어이진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정 총리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미국 등 세계 76개국에서 1억명이 넘는 사람이 백신을 맞았지만 특별한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정부가 투명하게 제공하는 정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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