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대상자를 양봉농가까지 확대하여 지급한다.

농민 공익수상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북도 내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있는 농가로 실제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북도 내 시·군에 양봉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자 ▲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 산지, 양봉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처분 받은 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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