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9일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전직 경찰관 B씨와 공모해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관계들과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면서 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뇌물 1억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22일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이 별건으로 진정인을 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을 취소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무마의 대가인 1억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같은 달 31일 사건 관계인을 재차 만나 5000만원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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