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병원에 입원한 여성이 심정지로 숨진 가운데 병원의 초기 응급처치를 두고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8일 유족에 따르면 가족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8시 34분께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아내 B씨(당시 46·여)가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을 찾았다.

현장에 도착한 A씨는 심정지로 쓰러진 B씨에게 응급처치를 하고있는 간호사 4명의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당시 위급한 상황인 B씨에게 처방을 내려야하는 의사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를 지켜보던 A씨는 상황이 심각해짐을 느끼고 119 구급대에 연락했고, 이후 도착한 구급대와 담당 주치의가 B씨에게 기도삽관 등 응급조치에 나서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이를 모두 지켜본 A씨는 병원의 응급처치 과정과 당직 의사 부재 등 병원 내 응급환자에 대한 초기대응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대상포진으로 입원한 환자가 며칠 만에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입원환자가 심정지로 쓰러졌음에도 당직 의사는 수십분간 현장에 얼굴조차 비치지 않은 상황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병원의 대처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B씨가 심정지로 쓰러졌을 때 현장의 간호인력들은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당 주치의와 수차례 연락을 통해 CPR 및 약물투여 등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담당 주치의의 오더에 따라 응급조치에 나서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 당직 의사를 부르지 않았다고 응급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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