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딸을 성폭행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친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할 친딸을 어릴 때부터 수차례 성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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