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만취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50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28)를 내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에 불과했다.

하지만 당시 만취 상태로 과속을 하던 A씨는 굽은 도로를 따라 회전하지 못하고 직진해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 인도를 지나고 있던 B씨(50)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보다 높은 0.135%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분석 결과 A씨의 과속 사실이 확인돼 과속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상태”라며 “내일 중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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