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공무원들은 경징계만 받아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갑질, 성범죄에 대한 징계도 더욱 엄격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현행 지급 제외 대상은 중징계를 받았거나 금품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등 3대 중대 비위를 저지른 사람이다.

성비위 유형은 몰카,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으로 세분화했고 징계 수위를 정하고, 갑질은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구분해 공직 사회 갑질문화 근절에도 나선다.

또 재산과 직무 간 관련성을 심층 심사하고 재산 형성과정을 면밀히 조사해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공직자의 재산 심사 강화와 이해중돌 여부를 까다롭게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수당도 올린다. 수당 상한선을 첫 휴직 150만원, 두 번째 휴직 250만원에서 각각 300만원으로 높이고, 현재 급여의 50%인 육아휴직 4~12개월차 수당을 1~3개월차와 동일한 80%대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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