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류(필로폰)을 광고·판매하고 가출청소년에게 접근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로 A씨(20대·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텔레그램 내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직접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영상을 게시해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해외 SNS를 통해 자신을 BJ 방송 매니저라고 소개하고 ‘BJ를 시켜주겠다’며 가출한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아직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투약한 만큼 그 죄질이 나빠 구속해 전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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