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지인의 아이디를 해킹해 교원 임용시험 접수를 취소시킨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피해자 B씨 아이디로 접속해 접수된 원서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결국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그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B씨의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회복될 수 없는 점 등에 근거해 범행이 중하다고 보고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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