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전주의 한 사립대 교수의 무죄가 확정됐다.

4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법원 제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교수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A교수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동료 교수와 제자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은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는 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건 발생 장소와 시간, 상황 등에 대한 7가지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모순이 있다”며 A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날 전북지역 여성단체는 A교수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성폭력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으로 면밀한 심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지 2주 만에 선고기일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서서히 바꾸고 변화시켜 온 위대한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는 절망적인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그 자리에 있는가”라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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