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6시 10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찌른 후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6년 간 동거한 B씨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서부터 A씨는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몸에서는 주저흔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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