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용역을 발주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돌입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3일 2021년 제1차 임시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고 오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독립된 인사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

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와 분권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은 시도의회는 물론 시·군·구 기초의회까지 적용된다는 점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보좌관을 둘 수 있고, 현재 지방자치 단체장이 갖는 의회 사무직원에 임면과 징계 등 인사권을 의장이 갖도록 해 인사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전북의 경우 2023년까지 시·군 포함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122명이 추가로 도입됐으며, 도의회 사무처 직원 96명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보좌관제가 도입된다면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인 지방의회의 기능과 자율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이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이달 중으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송지용 의장은 “법률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되는 만큼 인사위원회 구성 등 조례안의 제·개정이 필요해 현행 제도 분석 및 대응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시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송 의장은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원 관리와 직급문제, 의정연수센터 설립 등 하부적으로 살필 법령이 많다”며 “전북도의회도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 진단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용역 결과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하위법령 개정 및 관련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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