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만취해 차를 몰다 오토바이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중 위험운전 치사)로 A씨(28)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0분께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B씨(50)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35%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과속 여부 판단을 위해 기계분석 등을 의뢰한 상태”라며 “과속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혐의도 함께 적용해 조만간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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