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대표 뷔페인 ‘터존’이 문을 닫았다. 작년 대형 뷔페인 ‘라루체’에 이은 것으로 코로나19 파괴력을 실감케 하고 있다.

3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전북지회 등에 따르면 전주시 송천동 ‘터존’은 지난해 12월 31일 폐업했다. 해당 뷔페는 지난달 20일자로 전주지방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현재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소비자)들로부터 채권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날 방문해 본 뷔페 문 앞에는 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나 내용증명 도착안내서와 함께 파산선고 안내 문구가 붙어있었다. 꽁꽁 닫힌 문 안쪽에는 빈 서빙웨건 몇 대가 이리저리 방치된 채 놓여있었고, 뽀얗게 쌓인 먼지가 을씨년스러움을 더했다.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은 혀를 차며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문을 닫게 될 줄은 몰랐다”며 “코로나가 확실히 무섭긴 무서운 것 같다”고 혀를 내둘렀다.

해당 업체의 파업 여파로 소비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커뮤니티 등에는 ‘행사예약에 따른 계약금 문제’ 등을 고민하는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상품권의 경우 대체적으로 무기명 판매가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정확한 피해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뷔페에 행사를 예약했던 A씨는 “지난해 돌잔치를 예약했는데 코로나 탓에 열지 못해 예약금을 나중에 식사권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그것만 믿었는데 폐업을 한다고 하고, 이렇다 할 연락도 없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B씨는 “코로나 탓에 행사를 치르지 못한 뒤 계약금만큼 식사하기로 했는데 업체측으로부터 ‘선수금 100% 변제는 어렵다. 50%까지만 지급된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허탈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뷔페의 폐업 및 파산선고 내용을 알지 못하는 데다 채권신고서 접수마감이 오는 17일까지인 점을 감안, 긴급 소비자 정보 제공에 나섰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채권신고는 뷔페 홈페이지나 파산관재인 변호사 사무실 연락을 통해 채권신고서 양식을 받아 작성한 뒤 파산관재인 사무소 주소나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며 “자세한 내용은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연락해 안내를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황선철 변호사 사무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상품권 등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문의는 몇 건 있었지만, 실제 채권자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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