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퇴비부숙도 의무화제도가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가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퇴비를 썩혀 익힌 정도인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가축 분뇨를 적절하게 관리해 미세먼지와 축산 냄새를 줄이고, 고품질 퇴비를 생산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지난해 3월 시행된 퇴비 부숙도 의무화 제도에 대한 계도기간 1년이 곧 마무리됨에 따라 3월 25일부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퇴·액비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앞으로 축산농가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퇴비를 살포하고자 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뢰하여 부숙도 판정을 받은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단, 분뇨처리 업체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무료로 진행하며, 500g의 시료를 비닐팩에 밀봉하고 축사면적, 시료채취 날짜, 농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축산경영계(063-650-5648)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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