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본격적인 영농 시작 전 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논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에 단속에 나섰다.

3일 완주군은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가 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2월 한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홍보 계도 기간 중 불법소각 취약지에 플랜카드, 표지판 등을 설치해 불법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방법, 폐기물 처리 지원제도 등을 중점 알린다.

불법소각을 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에는 폐비닐은 물론 논두렁 태우기도 포함된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영농 시작 전 불법 소각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2월 한 달 집중홍보 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적발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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