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문제로 분신한 50대 가장이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1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전북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A씨(51)가 숨졌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20분께 전주시 송천동 한 폐기물 처리업체 사무실에서 밀린 공사대금 문제로 자신의 몸에 인화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분신을 시도하기 전 주변 지인들에게 “밀린 공사대금 6000만원을 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다”는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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