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2월 한 달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북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등 시중은행 16곳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과 함께 구매할 수 있다.
20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한 해 동안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 원(기존 70만원)을 적용·판매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스마트폰 앱에서 상품권을 구매·결재·선물이 용이한 점을 고려해 설 명절 기간 온라인에서 10만 원, 온·오프라인에서 5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추첨을 통해 각각 모바일 상품권 3만 원, 5만원 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상품권 구매와 사용이 편리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NHN(페이코), 코콘(체크페이), 티머니(티머니페이) 등 은행·간편결제 앱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번 특별 판매기간 동안 가동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상품권 가맹점과 상인회는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상품권 가맹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상인회가 부정유통에 가담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가자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도 함께 받는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이번 특별할인 판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활성화를 통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부정유통에 가담하지 않도록 상인과 상인회에서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