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가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신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31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9시22분께 전주시 송천동 한 폐기물 처리업체 사무실에서 A씨(51)가 몸에 인화 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작은 철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원청 업체로부터 밀린 공사대금 7000~8000만 원 가량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불을 지르기 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유서도 써뒀고 더는 살 수가 없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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