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사는 70대 허모씨는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명절선물로 보낼 갈치 2세트를 주문하고 돈을 입금했다.
배송기간이 일주일정도 소요된다고 안내받았으나, 택배 배송량이 많아 늦어질 예정이라고 문자가 왔다.
하지만 배송지연으로, 사업자 고객센터는 계속 통화중과 통화량이 많다는 안내멘트만 나오고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전주에 사는 50대 방모씨(여)도 명절 선물로 배1박스(10KG)를 전주에서 서울로 택배 업체 통해 발송했다. 
하지만 이후 중간에 분실됐는지 배송이 되지 않아 택배기사한테 연락해보니, 배상을 해주겠다고 답변했지만 배상 지연으로, 택배사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사고처리 접수는 되어있으나 배상처리가 지연될 예정 이라고만 답변했다.
명절 소비자 특수를 노리는 인터넷 쇼핑몰 사기 판매, 택배운송 파손·분실·배송지연 등이 3년째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설, 추석 명절 선물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는 2018년 174건, 2019년 276건, 2020년 29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정보센터는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2월 1일부터 19일까지이며, 접수된 상담은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상담 대상은 명절 특수를 노리는 인터넷 쇼핑몰 사기 판매, 택배운송 파손·분실·배송지연,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이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와 전북도 소비생활센터(063-280-3255)로 문의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올해 설 명절에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작황 부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구매가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생필품부터 명절선물세트 등을 전자상거래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배송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운송 중 파손, 분실, 배송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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