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아이디를 해킹해 임용시험 원서를 취소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해 접수돼있던 교원 임용시험 원서를 취소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지인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한 뒤 B씨가 접수한 원서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임용시험을 앞두고 수험표 출력을 위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결국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B씨의 지인이었던 A씨를 특정해 조사를 벌여왔지만, 그는 현재까지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B씨 계정으로 접속해 비밀번호를 바꾼 전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씨는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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