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방면 지원이 펼쳐진다.

2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표한  2021년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신진예술인 지원사업 신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공정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 확대 등이다.

먼저 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안착과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 2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에 참여하는 1,000여 명의 예술인들은 활동기간(약 6개월) 동안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된다. 재단이 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지니며, 예술인과 고용보험료(월 활동비의 1.6%)를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예술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지난해 말 도입된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지원’을 올해 확대해서 진행한다. 또한 그동안 주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계약 및 저작권, 노동법, 세무 등)을 문화예술기획업자로 확대,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체결 문화 정착과 예술인의 권리와 권익에 대한 문화예술기획업자의 인식 제고를 돕는다.

지난해부터 예술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한 지원 또한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총 240억 규모로 운영된다. 지난해보다 50억이 늘어난 것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과 ‘코로나19 특별융자’, ‘전세자금대출’상품을 운영한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은 신진예술인을 포함해 총 1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인 12,000명에게는 1인당 300만원,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는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예술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예술인 심리상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증질환 예술인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각종 문화 관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패스’ 등의 사업도 계속 진행된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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