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돈을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A씨(20대 초반)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정읍 등을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으로부터 피해대금 6천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구인 공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했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잘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종종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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