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사 대상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전주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경위는 수사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주체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의욕적으로 출발했음에도 수사관이 사건관계인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혐의 유무를 떠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수사관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무관용원칙으로 수사경과를 해제하고 징계 전출 일련의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런 일탈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사건관계인과의 접촉을 금하고 기존에 마련된 신고제도 등 부분에 대해서도 실효성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할 방침이며,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김용 기자·km4966@ 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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