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상대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오전 11시 10분께 경쟁 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이강래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들에 대해 선거 개시 전 연설대상 토론회를 제외하고 후보자를 포함한 10명 이상이 모여 인사를 하거나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어 당시 이강래 후보의 활동은 선거운동과 관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강래 후보가 당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것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포함된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당시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소란이 발생한 것도 피고인이 이낙연 위원장에게 다가려고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용호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지역구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정의롭게 판단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