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화재로 주택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임시 거처 비용을 지원한 첫 사례가 발생했다.

2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익산시 오산면 한 주택에서 전기적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 불로 1층 단독주택이 전소되며 거주하던 임모씨(60대·남)부부는 소방서추산 1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입는 한편, 당장 거처할 곳이 마땅찮은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이들은 당시 화재 현장에서 화재 조사에 나선 소방관의 안내를 받아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현재 집 근처의 숙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것으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등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임 씨는 “화재로 집을 잃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당장 거주할 곳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등 따뜻한 배려를 받게 되면서 삶의 희망을 얻었다”며 “내가 전북도민이라는 것이 참 다행스럽고 고맙다”고 전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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