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해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한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10시께 전북 김제시 금산면 한 주택에서 오랜 지인인 B씨(62)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B씨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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