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일반택시(법인택시) 기사를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이 추진돼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83명이 1인당 5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써,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다.

현재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소속 기사와 택시법인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만큼, 자격 요건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 계좌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1차 지원 당시 관내 6개 택시업체 모두 매출이 감소된 것이 확인됐다”면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오는 설 명절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업체별 사전안내,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신속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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