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받는다.

신청 자격은 전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분야 신청자를 비롯해 진안군 내에 거주 중인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사업 예정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상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임산물 생산분야 4개 사업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종자·묘목대, 표고재배시설, 작업로 등 지원)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임산물 재배·생산관련 기계·경비 지원),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유기질 비료 지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산양삼 품질관리 수수료 지원)

임산물 유통분야 2개 사업 ▲임산물유통기반 조성사업(임산물 저장·건조·가공장비 등 지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포장재 지원) 등이다.

또한,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한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사업도 신청을 받고 있다.

진안군은 지난해에도 7개 사업에 총 115개 임가를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산림과(산림소득팀)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산림소득분야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을 통한 임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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