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를 도운 B씨(49)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군산의 한 공장에서 국내 수입원으로부터 들여온 중국산 마스크 144만장 중 104만장을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중국산 비의료용 마스크를 국내산이라 기재돼 있는 종이박스에 재포장해 유통업체와 인터넷 통신판매업체 등에 유통했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차단을 위한 국가적 위기관리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중국산 마스크를 국산 마스크인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씨는 사기죄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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