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 고통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이번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다중이용시설은 일부 조처를 완화한다.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지고,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 조건 하에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적발시 경고, 2차 적발시 최대 10일간 운영 중단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달 1~14일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 금지, 열차승차권 창가좌석만 판매, 여객선 승선인원 50% 제한 등이다. 또 요양시설에 대한 면회도 금지한다.

한편 이번 거리두기 연장 속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이 일부 완화되는 것을 두고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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