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말다툼한 지인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자정 25분께 전주시 우아동 한 도로에서 지인 B씨(47)의 옆구리를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한 뒤 택시를 타고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의 수술 경과를 지켜보는 한편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며 “구체적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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