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원룸 전세보증금 47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A씨(46) 측은 “A씨와 조카 B씨(31)는 사기 범행에 대해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A씨는 누나 C씨(60)의 계좌를 임시로 사용한 사실만 있을 뿐, 계좌를 양도한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증거자료와 증인을 신청했다.

A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며 대학생들 122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46억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편취한 범죄수익금으로 제주시 소재 펜션 건물 등 5건의 부동산을 매입해 C씨의 명의로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이 형을 선고함에 있어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정의 조건을 고려해 피해자와 일반인 모두가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형을 정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범죄자들이 더 이상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법원은 잠재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에 대한 결심을 주저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양형에 실무를 변경해나가야 함이 당연하다”며 A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이에 가담한 A씨의 처조카 B씨(31)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명의를 빌려준 A씨의 친 누나 C씨(60)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도주한 A씨의 남동생에 대해 전국 지명수배를 내리고, 그의 소재를 파악중에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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